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의 재산관계 전북 남원시 C 답 4,893㎡, D 답 202㎡, E 답 747㎡(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1985. 3.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0. 2. 2. 전 남편의 재산 관련 소송에 대비하여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인인 F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1. 3. 24. 동해농협에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위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1. 12.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들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피해자 H는 2002. 2. 20. 위 C 답에 관하여 청구채권을 7,500만 원으로 한 가압류(아래에서 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 관련)를 하였다.
포항시 남구 I 임야 3,503㎡(2003년 이후 J, K, L로 각 분할되었고, 피고인은 2011. 4. 11. 현재 위 I 임야 228㎡와 K 임야 55㎡만 소유) 1991. 10. 2. M 명의로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1992. 10. 1.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99. 9. 28. 위 임야에 관하여 동해농협 명의의 가압류등기(청구채권 2억 377만 원)가 경료되었다.
포항시 남구 N 임야 17,578㎡의 24,595분의 9,918 지분권 피고인은 1999. 10. 1. 위 지분권을 취득한 후 2009. 10. 16. 아들 G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위 외에 피해자가 파악할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은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 H의 분쟁 경과 피고인은 1999. 12. 23. F(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0. 2. 2.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자)의 중개 하에 매수인인 피해자 H를 대리한 O과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