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피고는 망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7.경부터 서울 관악구 E에서 망인과 동거를 시작하였고, 2012.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근무하게 됨에 따라 2014. 8. 20. F와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G아파트 H호(이하 ‘H호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2,000만 원, 전세기간 2014. 10. 31.부터 2017. 11. 1.까지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망인과 함께 위 H호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다. 피고 명의의 부동산 취득 등 1) 세종특별자치시 I아파트 J호(이하 ‘J호 아파트’라 한다
) 가) 피고는 2014. 12. 4. K으로부터 J호 아파트를 계약금 2,280만 원, 중도금 1,000만 원, 잔금 1억 9,520만 원, 합계 2억 2,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고, 2015. 2. 24. J호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 K과 사이에 J호 아파트를 K에게 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의 조건으로 임대하되, 전세계약서는 잔금 지급 시 작성하고, 보증금은 잔금에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 24. 주식회사 L로부터 “M” 상품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L에 대하여 J호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3,3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L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6. 12. 15. K과 사이에 J호 아파트를 보증금 1억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2. 24.부터 2019. 2. 23.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마)피고는 2018. 1. 13. N, O와 사이에 3억 500만 원에 J호 아파트를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8. N, O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