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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12 2015고정40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만원에, 피고인 재단법인 B을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0. 13:54경 구미시 D에 있는 E의원에서 위 병원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F 렉스턴 차량을 이용하여 6명의 환자들은 위 병원으로 태워주어 내원시킨 후 치료를 받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 1~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재단법인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제2회 법정진술

1. G, A,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치료 환자 I 상대 수사), 내사보고(치료환자 J 상대 수사)

1. 내사보고(E의원 측의 교통편의 제공 관련 동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벌금형 선택(가정환경,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약간 감액한다)

나. 피고인 재단법인 B :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27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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