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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4.03 2011고정136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사단법인 B, E병원 행정부원장으로서 위 병원의 행정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0. 3. 26경부터 2011. 6. 10.경까지 차량 3대를 이용하여 신장 투석환자 약 40명에게 무상으로 집과 병원까지 왕복으로 태워다 주는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신장 투석환자들에게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사단법인 B(대표자 F)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고발장

1. 확인서(증거 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피고인 사단법인 B :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27조 제3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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