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8. 30. 21:09 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피해자 △△△( 여, 50세) 의 집 앞에 이르러 약 1시간 동안 복도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감금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 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신변보호용 스마트 워 치를 이용해 신고를 하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 을 들고 피해 자로부터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자신의 목과 손목을 자르려는 행동을 하면서 “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자살하겠다.
나와 같이 살지 않으면 자살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계속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초인종을 눌렀음에도 안방 문 앞에서 위 칼을 들고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78 조, 제 276조 제 1 항 공소장에 기재된 ‘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은 ‘ 제 278 조, 제 276조 제 1 항’ 의 오기 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 특수 감금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체포 ㆍ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체포 ㆍ 감금)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다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