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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924
특수감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0 세) 과 과거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12: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고인 운전의 F QM3 승용 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다음 날 02:25 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H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40km를 운행하면서 위 승용차 운전석 아래에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길이 : 약 20cm) 을 손에 쥐고는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향해 들이대며 “ 내리면 이 칼로 너를 찌르겠다.

” 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수차례 위협하여 이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압수 조서( 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8 조, 제 27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압수된 블랙 박스 메모리 칩( 증 제 1호) 은 형법 제 48조 제 1 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건이 아니므로, 몰수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체포 ㆍ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 3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체포 ㆍ 감금) > 감경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감금한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매우 위험한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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