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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9 2015노68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당 심에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감금) ”에서 “ 특수 감금 ”으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 항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76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78 조, 제 276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 부당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78 조, 제 276조 제 1 항( 특수 감금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폭행 ㆍ 협박하고 20여분 동안 감금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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