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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20 2017고단577
특수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감금 피고인은 2017. 3. 8. 16:00 경 원주시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49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 네 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네 가 나를 배신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라고 말하고,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과도( 총 길이 21.5cm , 칼날 길이 9.5cm )를 테이블 위에 올려 둔 채 “ 사실 칼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 사 왔다.

너한테 사람을 붙였다.

어젯밤에 잠도 한 숨 못 자고 고민하다가 너를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안 흥에서 내려왔다.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 총 길이 32.5cm , 칼날 길이 20cm , 총 길이 30cm , 칼날 길이 19cm ) 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45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남편에게 연락을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재떨이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찬 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여러 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1 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4, 9, 10, 15)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8 조, 제 276조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체포 ㆍ 감금 ㆍ 유기 ㆍ 학대) [ 권고 형의 범위] 체포 ㆍ 감금 > 일반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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