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인천의 폭력조직인 주안식구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자로 2014. 5. 15. 06:41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속칭 ‘F’ 거리 내 ‘G’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7세)가 주안식구파 조직원으로 활동할 때 주안식구파 선배인 H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선, 후배 사이에 위계질서도 없고 선배들을 우습게 안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3회 정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42~06:44경 위 ‘G식당’ 인근 ‘I주점’ 앞 노상에서, ‘요즘 뭐하고 지내냐 ’는 자신의 질문에 피해자가 ‘장사를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자, ‘왜 주안에서 풀럭 거리고 다니냐 ’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3회 정도 때리고, 위 ‘I주점’ 인근 ‘J’ 술집 앞 노상에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약 10회 정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47~06:49경 위 ‘G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친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3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5. 15. 06:42~06:44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위 ‘J’ 술집 앞 노상에서, 위 D의 동생 피해자 K(25세)이 위와 같이 D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고, 그 곳에 함께 있던 피고인의 친구 M, N는 '내 친구가 때리는데 니가 뭔데 말리냐 우리 깡패야! 너 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