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2. 12. 8. 02: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룸 클럽(술집)의 직원들인 피해자 F(31세), G(31세)가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남은 양주를 모아 새것처럼 판매한 사실 등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G에게 전화를 걸어 F와 함께 위 노래방으로 오도록 한 후, F가 먼저 피고인이 있던 노래방 룸으로 들어오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위 F의 안면부를 3회 정도 때리고, 손으로 위 F의 뒤통수 부위를 2회 정도 때렸고, 계속하여 노래방 룸에 들어온 G의 안면부를 피고인의 양 주먹으로 4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가.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12. 19.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주점’ 및 2012. 5. 12.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주점’에서 손님들이 먹고 남은 양주를 모아 윈저 12년산 빈 양주병에 담아 새 양주인 것처럼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3.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먹고 남은 양주를 판매하거나 보관하였다.
나.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주점’ 및 ‘K주점’을 각 운영하면서, L, M, N, O, 성불상 P, Q, R 등을 호객행위를 하는 속칭 ‘삐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손님을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