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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1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20:44경 화성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E(53세)과 대리운전 요금에 대하여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E의 안면부를 3회, 머리를 2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20:4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E이 112로 전화하여 폭행 신고를 하자,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남양동 역골교차로 옆 신호등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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