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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2 2020고정11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함께 약식기소된 B, C, G의 경우 B, C은 각 벌금 100만 원, G는 벌금 70만 원이 확정되었다.

분리 확정된 B, C, G와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 중심으로 공소사실을 가다듬는다.

B, C은 2020. 9. 10. 04:54 경 광주시 북구 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술집 앞 노상에서 F( 남, 20세) 가 노래방이 열렸는지 묻는 말에 반말로 답했다고

“ 왜 반말을 하세요, 반말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그 옆에 있던

G( 여, 20세) 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양손으로 그 옆에 있던 피고인( 여, 20세) 의 머리채와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 뒤 부위를 2~3 회 때렸다.

피고인과 G는 위 술집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4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C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G는 피해자 C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B( 남, 40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현장 CCTV 녹화 영상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 C의 팔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한 적이 없고, 설령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폭력행위 등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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