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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8.23 2011고정1024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1. 피고인 A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09. 11. 01:00경 화성시 F 술집 앞 노상에서 G, H의 공동 폭행으로 바닥에 쓰러진 뒤, 도주하는 G, H의 일행인 피해자 B을 붙잡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왼쪽 안면부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착용중인 안경을 부순 후, 일어서는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며, “도망간 친구들을 데려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 회 잡아당기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11면), 사진 및 약도(13면),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2권 35면), 사진(3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 피고인 B, G, H는 모두 군대 선후임으로 같은 일행이고, 피고인 A, J, K은 회사원들로 다른 일행이다.

피고인

B, G, H와 피고인 A, J, K은 2010. 09. 11. 01:00경 화성시 F 술집 내에서 각각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먹던 중, G과 K이 초등학교 동창임을 알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피고인 A이 상대 일행인 L에게 시비를 걸어 피고인들과 G, H, J, K은 모두 술집 앞 노상으로 나갔다.

G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이 H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귀엽다, 죽고 싶냐.”면서 시비를 거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A의 얼굴부위을 주먹으로 3회 가격하여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A의 신체를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B과 H는 G의 폭행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A의 신체를 수회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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