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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5463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08:4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대구 중구 D 원룸을 지나가던 중 그 전 식당 종업원으로 일할 때 배달 등으로 알게 된 위 D 원룸 현관 비밀번호가 생각이 나 원룸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 인은 위 D 원룸 1 층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물건을 훔칠 장소를 물색하던 중 603호 내에 피해자 E( 여, 27세) 이 부엌 창문을 열어 놓은 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부엌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씽크대 위에 놓여 있던 고무장갑과 식칼을 발견한 뒤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식칼을 소지한 채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식칼을 침대 위에 잠시 내려놓고 침대 아래쪽에 있던 여행가 방과 서랍 장을 뒤지고 있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침대에 놓여 있던 칼을 보고 놀라 현관문 밖으로 뛰어나갔고, 피고인도 절도 범행이 탄로 나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현관문을 열고 위 D 원룸 밖으로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 총 길이 31cm, 날 길이 19cm) 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원룸 내부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절도 행각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현장 CCTV 사진 첨부),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임장보고( 현장사진)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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