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4897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 15:50 경 오산시 B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쏘나타 승용차 창문을 내려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동 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 병으로 치료 중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