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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4623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8. 12:10 경부터 같은 날 12:20 경 사이 서울 강서구 C 1 층 피해자 B의 다세대 주택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현관 출입문 손잡이 주변 유리를 깨뜨려 손괴한 후 깨진 유리 틈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 서랍 장과 장롱 등을 뒤져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26. 10:50 경부터 같은 날 11:10 경 사이 서울 강서구 E 건물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현관 출입문 손잡이를 떼어 내고 열쇠 구멍을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시켜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26. 10:50 경부터 같은 날 11:10 경 사이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은 건물 H 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 열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시켜 손괴한 후 출입문 열고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안방 장롱 서랍 안에 있던 시가 358,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시가 111,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1개, 시가 398,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세트를 포함 도합 866,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26. 11:50 경부터 같은 날 12:10 경 사이 서울 양천구 J 건물 K 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동전 7만 원 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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