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3.22 2019도1901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 중 "피고인 A, C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채증법칙 위반, 증거에 대한 판단유탈,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검사의 공소권남용을 간과하여 피고인 C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C가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 주문 및 이유에 명백한 잘못이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3. 2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