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5.28 2015도2319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규정에서 정한 형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법령위반 사유에 관한 주장 없이 단순히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은 위 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