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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3.15 2017가단165
사해행위취소 인한 소유권경정이전등기말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6. 12. 16.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원상회복범위를 초과하는 사해행위취소청구 일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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