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09 2017가단858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2016. 6. 1.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