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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06 2017가단6199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체결된 3/13 지분에 관한 2015. 11. 26.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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