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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가합541173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10.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원고는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1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전부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구하고 있으나,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한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고, 원고 스스로도 청구원인에서 원고의 채권액인 207,555,325원을 한도로 배당표 경정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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