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5321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17. 3. 25.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추가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원상회복범위(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를 초과하는 사해행위취소청구부분 기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