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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2855
공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택배업체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의 제출을 요구받자, 고등학교 중퇴의 학력에 불과하였던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서울 성동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서의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문서위조 브로커인 E의 이메일 주소(F)를 통하여 위 합격증서의 위조방법, 비용 등을 상담한 후 위 E에게 피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위 E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합격증서 위조비용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위 합격증서의 위조를 의뢰받은 후 불상의 문서 위조 사범을 통해서 불상의 방법으로 서울특별시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명의 다음에 직인이 날인된 피고인에 대한 합격증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위 메일주소로 전송받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합격증서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및 불상의 위조 사범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명의의 합격증서 2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합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에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조된 문서의 행사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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