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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645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설비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던 중,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려고 하였으나 대부분의 동종업계에서는 전기학 관련 전공의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 선발한다는 사실을 알고 고등학교 중퇴 학력으로 인해 이직을 하지 못할 것 같아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19.경 대구 남구 B건물 102동 10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통합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창에 ‘졸업증명서위조’라고 입력하여 검색된 문서위조 브로커인 C이 게재한 이메일 주소 ‘D’으로 한글 및 영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위조 가능여부, 제작비용, 제작시간 등을 문의한 후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인적사항, 졸업희망 학교, 졸업연도 등을 이메일로 전송하고, 위 C은 전송받은 피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중국의 성명불상의 위조책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E고등학교장 명의의 한글졸업증명서와 영문졸업증명서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한글 및 영문 졸업증명서의 전체면, 상단면, 중단면, 하단면을 각 근접 사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해주고, 피고인은 이를 전송받은 즉시 피고인의 집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으로 가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각 5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E고등학교장 명의의 한글졸업증명서와 영문졸업증명서 각 5장씩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상호불상의 전기설비 기업체의 인사부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하여 출력한 한글졸업증명서와 영문졸업증명서 1장씩을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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