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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9 2017고정4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아파트 입주자로서 동아파트 주민자치 회장 겸 동대표이고, 위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다.

피고 인은 위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으로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선정되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E 고등학교 행정실장인 추진위원장 F을 압박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추진위원으로 등록한 E 고등학교 소속 교직원들이 단체로 재건축에 참여하여 투기를 조장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동인들과 가족들의 아파트 소유 현황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2. 2. 경 네이버 ‘ 밴드 ’를 이용한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여 추진위원 중 E 고 교사들의 명단, 해당 교사들의 부인, 자녀 이름 및 그들이 보유한 아파트 호수 등 현황 등 개인정보를 입수하였고, E 고등학교 학교 홈페이지에 기재된 교사들의 이름 및 전담 과목을 검색한 후 위와 같이 입수한 개인정보를 조합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 19:15 경 불상지에서, 위 D 아파트 입주자 약 230 여 명이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G’ 밴드에서 닉네임 'H ’를 사용하여 “E 고등학교 교직원 D 아파트 소유 현황” 이라는 제목 하에 위 E 고 교감 I, 교사 J, K, L, M, N, O, P, Q, 교직원 R, S 등 11 인의 아파트 소유 호수, 추진위원 등록 상황, 추진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가족의 이름 및 해당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소유 호수를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피고인은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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