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 제13 내지 1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4. 4.경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범행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중국 내 불상지에서, 인터넷 ‘큐큐’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C’이라 함), 그리고 C을 통하여 소개받은 D와 함께 불상의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한 후 이를 사용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이에 피고인은 노트북과 카드복제기 등의 위조 장비를 준비하고, C은 위조할 카드 명의자의 개인정보를, D는 위조 카드 결제에 사용할 카드단말기를 각각 제공하는 등으로 역할 분담하여 그에 따른 이익을 서로 배분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제주도에 입국한 다음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같은 달
4. 13:06경 제주시 E에 있는 ‘F' 펜션에서, 미리 준비한 공카드와 노트북, 카드복제기 등을 이용하여 C으로부터 제공받은 불상의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외비자카드(카드번호: G) 1장을 위조한 후, D의 부탁으로 H이 그곳에 가져온 결제대행 업체의 휴대용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카드로 84만 원 상당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09경 위 장비를 이용하여 위 해외비자카드의 입력 정보를 삭제하여 다시 공카드로 만든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불상의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해외비자카드(카드번호: I) 1장을 위조한 후, 위 단말기를 이용하여 100만 원 상당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13경 같은 방법으로 기존 카드정보 삭제 후 새로운 불상의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재차 해외비자카드(카드번호: J) 1장을 위조한 후, 위 단말기를 이용하여 140만 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