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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나9944
미납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3. 23. 원고에 입사하여 2015. 9. 2.까지 근무하였던바, 피고에게 적용된 원고의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제6장 자동차 관리규정 제2조 회사 업무용 차량

7. 시설대여(리스)에 의한 회사 차량을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만, 일반도로상에서 도로 법규상 과속과 주차단속에 대한 범칙금과 과징금 등은 운행한 운전자가 책임진다.

나. 피고는 원고에 재직 중이던 2015. 3. 6. 원고의 비용으로 ATG에서 실시하는 ‘진동 진단 영역 ISO 18436-2 Category I 과정’ 교육을 받기로 하고, 그 조건으로 교육 수료 후 1년 이상 원고에 근무하며, 이를 어겼을 시에는 교육비 전액을 반납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2. 사직사유란에 ‘개인사정(회사정보유출)’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사직서에 ‘회사정보유출’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다음 서명하였고,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5. 9. 2. 피고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고, 이메일로 해고를 재차 통보하였는데 이들 해고통보서에는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부당해고 하였다는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2015. 11. 12. 인용 결정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3. 4.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가 다시 위 재심신청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1. 26.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0850 판결),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7. 8. 18.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누35914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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