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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가합32141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광고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피고 B센터로 발령받아 근무하다가 2014. 1. 6. 피고로부터 해고된 사람이다.

피고는 2014. 12. 19. 및 같은 달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2014. 11. 19. 파견직 사원 C의 허벅지와 손을 만지고 C에게 뽀뽀를 하려 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을 하였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3조, 제4조, 제66조 제1, 2, 6, 10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5. 1. 6.경 원고를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5. 1. 14. 재심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을 확정하였다.

피고의 취업규칙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제3조(준수의무) 피고는 이 규칙에 정한 근로조건으로 직원을 근무시키며, 직원은 이 규칙에 정한 사항과 회사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제4조 (품위유지) 직원은 피고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송강령 및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상호인격을 존중하며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2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 및 그 처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의 :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서면으로 훈계한다.

2. 근신 :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지를 지정하고, 자숙도록 한다.

3. 감봉 :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동안의 급여는 보수규정 및 업무직 보수규정에 따른다.

4. 출근정지 : 30일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정직 :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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