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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2 2018고단17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25. 18:30 경부터 18:50 경까지 시흥시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술에 취한 채 소주를 추가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3. 25. 18:50 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렸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 동한 시흥 경찰서 E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식당 업주 C 및 손님 G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경찰관들 아 좆 까, 민중의 지팡이 씨 발 놈 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업무 방해), 제 311 조 ( 모 욕)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에게 2회의 업무 방해, 1회의 모욕의 동종 전과가 있고, 2018. 2. 출소 직후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이 월소득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라고 진술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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