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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3.23 2015고단3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9. 15:50 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위 분식점 주인인 피해자 E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이 씨 발년이 뭐라

카 노.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식당 내에 있는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 너는 뭐냐.

”라고 하며 식당 의자를 들고 위협을 하는 등 15분 간 행패를 부려 손님을 위 분식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 창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로부터 “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G에게 “ 에이 씨 발 놈 아. 내가 이기나 니가 이기나 보자.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경사 G의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45 세 )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낭 심 부위 좌상( 고 환)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사 G 작성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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