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0. 21:00 경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 테이블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 던 중 업주인 피해자 D이 발견하고 흔들어 깨우자 " 이런 씨 발 놈 아" 라며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다른 테이블에서 혼자 밥을 먹던 손님인 E에게 " 씨 발 놈 아" 라며 욕설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이 피고인에게 " 술을 많이 먹었으니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 하라, 집이 어 딘지 말하면 데려다주겠다" 고 말하자 " 야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툭툭 2회 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발로 G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