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22. 01:20 경부터 같은 날 01:50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식당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 영업시간이 끝나가는 시간이고, 너무 취하신 것 같아서 술을 드릴 수 없다.
”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 야 이 씨 발 놈 아 나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 내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 야 이 씨 발 놈 아 덤벼 라. "라고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 술 취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게, 종업원 D과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 개새끼야 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임에도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음식점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욕설로 모욕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업무 방해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행사된 위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