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3080 피고 인은 2018. 6. 22. 23:00 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7세) 이 운영하는 “D 술집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혼자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워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야 이 씨 발 시끄럽다, 선풍기 꺼라, 담배 피게, 씨 발 놈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 씨 발 새끼들 눈까리 파 버린다, 니 자신 있나,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만류하고 귀가시켰음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0분 뒤 다시 위 술집에 찾아가 그 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 누가 신고 했노, 씨 발 놈들 아, 내랑 한판 하자,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약 2 시간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고단 4715 피고 인은 2018. 9. 12. 06:00 경 경산시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 식당’ 안에서 불상의 손님들을 향해 “ 씨 발 놈, 개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0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2018 고단 47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