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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25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고야기 후 도주의 점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10. 10. 19:4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에 있는 추동마을 입구 삼거리 편도 3차선 도로를 익산 쪽에서 봉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중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의 리어 범퍼 등을 수리비 1,604,1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무면허운전 및 책임보험 미가입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은하리에 있는 추동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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