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21. 06: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봉동읍 고천리 소재 삼례천 소재 천변 도로를 봉동 방면에서 완주 3공단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라노스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