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2. 20:5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봉동읍 신성리 마그네 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 마그네 다리 앞 도로를 용진 쪽에서 봉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며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