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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2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10. 29. 05:4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에 있는 봉실주유소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봉동 쪽에서 익산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고 안개가 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앞서 같은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경운기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정강뼈)의 상단의 관절을 포함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1,369,8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경운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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