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9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2. 08:10경 전북 완주군 B 원룸 앞길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삼례읍 평동로에 있는 해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08: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완주군 삼례읍 평동로에 있는 해전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익산 쪽에서 전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4세)가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D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여, 46세)가 운전하는 G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제2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