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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8 2015가단39185
원상회복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2011. 6. 1. C으로부터 전남 장성군 B 유지 11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6.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도로 설치 피고가 2007년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 130㎡ 위에 아스팔트 도로 포장을 하여 위 ㄴ 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은 현재까지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는데, 이 사건 도로 부분은 피고가 위와 같이 아스팔트 포장을 하기 이전인 1985.경~1989.경부터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다.

다.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등기 현황 1) 전남 장성군 D 임야 4302㎡에서 1972. 12. 20.경 B 유지 1,359㎡가 분할되었다. 2) 전남 장성군 B 임야 1359㎡에서 1973. 7. 20. E 유지 172㎡가 분할됨과 동시에 지목이 ‘유지’에서 ‘도로’로 변경되고, B 유지 1187㎡인 이 사건 토지가 남겨졌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1. 8. 28. C 명의의 1971. 1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토지 주변의 현황 1)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저수지인 F의 제방 및 여수터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F를 건너는 다리로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사용중에 있는데, 이 사건 도로 부분은 위 다리가 끝나는 지점부터 이 사건 토지 경계부분까지의 아스팔트 포장 도로 부분이다.

2 이 사건 도로 부분 인근에는 G유치원 및 숙박시설 등이 위치해 있고, 이 사건 도로 부분과 이어져 있는 도로를 통하여 G유치원 및 숙박시설 등에 진입할 수 있는데, 현재 G유치원을 출입하기 위한 대형버스 등의 차량통행로로 이 사건 도로 부분이 이용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도로 부분 인근의 우회도로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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