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5.10.16 2014나298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이유

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여기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12행 [1. 인정사실]부터 제11쪽 3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위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18행의 ‘2,935두’를 ‘2,395두’로 고쳐

씀.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9행부터 10행을, ‘피고들은 2010. 12. 19.부터 2010. 12. 23.까지 및 2011. 1. 8. 합계 6일간 이 사건 농장 주변 도로 부분에서 브레이커 작업을 실시하였다.’로, 제8쪽 1행의 ‘2010. 12. 18.부터 2010. 12. 23. 및 2011. 1. 8.부터 2011. 1. 9.까지 8일간’을 ‘2010. 12. 19.부터 2010. 12. 23.까지 및 2011. 1. 8. 합계 6일간’으로 각 고쳐

씀. 다.

그 밖에 ‘감정인’은 ‘제1심 감정인’으로, ‘이 법원’은 ‘제1심법원’으로 각 고쳐

씀. 라.

제1심 판결문 제7쪽 1행부터 6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씀. 제1심법원의 공주시장(2013. 8. 27.자),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농장이 있는 공주시 D 지역에 2011. 1. 25.부터 2011. 3. 16.까지 구제역에 따른 가축이동제한 기간이 설정되었고, 위 기간 동안 도축된 이 사건 농장의 돼지두수가 310두로 다른 기간에 비하여 다소 많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이 사건 농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구제역이 발생한 사정과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함께 이 사건 농장에 피해를 주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와 이 사건 농장의 피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추가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