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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3 2018구합106585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주시 B 토지에 관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사를 신축하여 소 2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10. 16.경 피고에게 공주시 C 답 4,503㎡중 1,80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주건축물 1동 연면적 750㎡의 동ㆍ식물관련시설(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2018. 9. 18. 개최된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 사건 축사 신축 안건이 부결되었다. 라.

피고는 2018. 10. 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공주시 환경저해시설의 인가허가 행위 등 처리지침과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불가 결정 - 불가사유 : 해당 축사의 대지가 경사지로 우수로 인해 축사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이 신청지에서 500m 인근한 D저수지에 흘러가게 되어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계획의 적정성 및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에 대한 검토 결과,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제2분과)에서 세종시 진입도로와 인접, 하류에 D저수지 및 주변에 다수의 민가가 위치해 수질 등 환경오염과 수생태계 위해 등 피해발생 우려에 대한 검토결과 입지가 부적절하다

판단되어 ‘부결’로 결정되었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공주시 환경저해시설의 인가ㆍ허가 행위 등 처리 지침(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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