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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31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7. 12. 17:00 대전 유성구 C 소재 피해자 D( 여, 51세) 이 거주하는 건물의 3 층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일부 임대차 보증금 120만원을 받기 위하여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기척이 없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인터폰을 손으로 잡아 뜯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이어 위 피해 자가 소리를 듣고 2 층에서 나오자 동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법정 진술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인터 폰 사진 및 견적서 ( 피고인은 재물 손괴 부분을 부인 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상해부분에 대하여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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