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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02 2018고단10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C( 여, 39세) 는 B의 처이다.

1. 주거 침입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1. 11. 23:5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현관 손잡이를 수회에 걸쳐 잡아당겨 시가 111,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파손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에 있던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 1.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이 제출한 상해 진단서와 사진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정도,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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