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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8.22 2011고정290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7. 09:30경 남양주시 C아파트 1802호 앞 현관문에서 피해자 D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현관문을 발로 차고 초인종을 누르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순찰일지, 신고일지,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하였을 뿐 따로 문을 발로 차거나 욕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E, F의 증언에 의하면, 당일 피고인이 신고하여, 경찰관 F이 피해자의 집에 가서 벨을 눌렀으나 아무런 기척이 없자, 피고인의 집으로 내려갔다가, 피고인, 경비원인 E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다시 올라가서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기척이 없어 피고인의 집으로 내려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위 증거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F이 피고인, E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을 당시에는 현관문을 2번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하였을 뿐 문을 발로 차지는 않았던 점, 경찰관 F은 9:14경 돌아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관문을 발로 차고 초인종을 누르며 큰 소리로 욕을 하였다면서 9:44경에 다시 신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9시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갑자기 피고인이 따로 혼자 와서 욕을 하고 발로 현관문을 차서 신고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 E이 돌아간 뒤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욕을 하여 불안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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