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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21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1. 7. 6. 17:21경 서울시 내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핸드폰(E)을 이용하여 피해자 F 핸드폰(G)으로 “지금 연락 않으면 후회할 일 생겨” 라는 문자를 보내고, (2) 같은 날 22:03경, 서울시 마포구 H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동창생 I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이동 중에 피해자가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I과 통화하는 중에 “F이한테 물어보라 하잖아, 차마 내 입으로 얘기 못한다고, 야 너 이제 내 입 내가 스스로 책임 못 진다”고 말하고, (3) 같은 날 22:05경 상기 (2)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에서 피해자 핸드폰으로 “이제부터 내 입 내가 책임 못 진다” 라는 문자를 보내고, (4) 2011. 7. 25. 12:00경부터 익일 00:40경까지 서울시 강서구 J 피해자가 거주하는 K아파트 주변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에 “니 차 앞에 기다리니 당장 안 내려오면 후회한다”, “지금 10층으로 올라간다”, “니 집앞 현관이다”, “올라가서 남편을 만나겠다”라는 내용으로 수회에 걸쳐 문자를 보내고, (5) 같은 해 11. 4. 01:17경 울산시 남구 L아파트 211동 8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중략) 연속극 M 막장드라마의 주인공이 당신일까 두렵습니다 (중략)“ 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고, (6) 2012. 11. 5. 17:48경 전(5)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그래 니가 한 행동에 사과하면 다 넘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I이 자식을 내세워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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