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6. 24. 17:30경 가가채팅이라는 랜덤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3세)과 스카이프 사이트를 통해 서로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보여주면서 화상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이 나오는 장면을 녹화한 후, 같은 날 18:41경 스카이프 사이트 문자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녹화 영상이 있다, 신상도 팔 수 있을 것 같다, 안 퍼뜨릴 수도 있다, 10만원을 보내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녹화한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7. 16. 00:43경 대구 서구 D, 2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누나란 사람 그냥 모든 사람에게 치욕적으로 만들고 싶어”라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01:24경 “전부 다 캡쳐해서 인터넷에 뿌릴래”라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01:45경 “다 캡쳐하고 얼굴 다 캡쳐해서 다 퍼뜨릴거야”라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01:47경 “난 다 올려서 누나도 평생 치욕받게 할거야”라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02:24경 “니 씨발 난 내 버린 사람 복수는 한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3. 8. 11.경 대구 서구 D, 2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틱톡”이라는 메신저 어플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각 별지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이 출연하여 자위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 파일 3개를 다운로드한 후 이를 스마트폰에 저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