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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324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2010. 1. 28.경부터 2012. 6. 13.경까지 반복하여 돈을 빌려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자와 원금을 제때 갚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2012. 10. 9.경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내 인생에서 만나지 말았어야할 한 사람이 당신이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2012. 11. 3.경 “입 쳐 다물고 있으세요, 양심도 없으셔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헐”라는 문자를 보내고, 2012. 12. 3.경 “이천은 되야 된다.. 기도해 봐라 안 그럼 오늘낼 들이닥친다 ”라는 문자를 보내고, 2012. 12. 5.경 “오늘중으로 가게로와라 아님 저녁에 내가 간다 뒷일은 책임 못진다 ”, “오늘 내가 니 신랑만날꺼다..법은법이고 만나서 얘기하고 ”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그 때부터 2013. 1. 7.경까지 별지 피해일람표와 같이 문자메시지(카카오톡)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문자자료내역, 문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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