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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7 2015고단3816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버지 D에게 4억여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여 변제를 독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 17:0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C 거짓말한 죄는 꼭 받게 할테니 기다려라 너도 공범임을 명심해라”라는 메시지를 발송하고, 2013. 8. 11. 10:58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E번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F D의 채무 책임진다며 경찰서 서류에도 적혀있고 니 입으로 말한 녹음파일도 있고 G 위증죄랑 D 사기죄 처리 끝난 다음에는 C 니 차례다”라는 문자를 발송하고, 2013. 10. 31. 11:56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이용하던 H번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D C 죄 값으로 피토하고 죽어버리게 해주세요 너무 억울해요 피해자는 ”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각 메시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10. 14. 16:51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핸드폰에 전화를 하여 “C! D이 사기 친 돈으로 산 아파트 내 놓으라고 그거 안 내놓고서 배길거 같아 어떻게든 법이 됐던 뭐가 됐던 찾아올 거니까 후회 하지마, 어차피 내놓게 될거 이렇게까지 더럽고 치사한 것 봐야겠니 남의 돈으로 그만큼 잘 처먹고 잘 살았으면 내놓을 건 내와야 되잖아, 어떻게 인간들이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1.경부터 2014.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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