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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8 2019고정322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약 10개월 정도 사귀다가 둘 사이의 관계가 고소인의 남편에게 발각되어 헤어지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8. 9. 16. 06:38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지금도 니 할 말만 하고 차단했지 너 두고봐라 진짜”라는 문자를 보내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그녀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9. 12:56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사람 손의 속살이 찢긴 사진을 보내고, “이렇게 만들어서 사진 보내줄까”라는 문자를 보내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그녀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9. 23:11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재수없는 인간아 사진 딴 거 올리라 보기 싫어도 보이는데 어쩌겠노 닌 평생 사람 그렇게 무시하면서 처 살아라 조만간 니도 지옥같은 생활 꼭 시켜줄게 기대하고”라는 문자를 보내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그녀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0. 19. 23:59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니 하나 피해 안 볼려고 남의 인생이랑 남의 가족 인생까지 좆 되던지 말던지 거짓말로 고소할 때부터 독한 인간인지 알았지만 그래도 난 니 용서할려고 했었단 사실 자체가 우리 가족한테 부끄럽네계속 쳐 씹고 그렇게 살아라 후회할 날이 머지않아 찾아올거다”라는 문자를 보내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그녀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1. 1. 09:30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또 쳐 씹네^^ 진짜 더 늦기 전에 용서 빌어라 그럼 용서해 줄지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라는 문자를 보내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그녀를 협박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11. 3. 15:46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니 C 들어가서 골프치고 남자 쳐 꼬실 시간이랑 돈 있으면 니 분수와 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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